지적장애 여성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실형
2024.05.16
관리자

최범규 기자
지적장애 여성을 속여 대출금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수 천만 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(32)씨에게 징역 3년 9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.
안 부장판사는 "사리 변별력이 떨어지는 여성을 끝까지 착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쁜 데다 피해 보상의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"며 "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점, 누범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"고 판시했다.
A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지적 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 여성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78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.
조사 결과 A씨는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갚아 줄 것처럼 피해 여성을 속인 뒤 휴대전화를 건네 받아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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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노컷뉴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