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장애인 명의 카드발급·TV 설치·…2명 징역형

광주지방법원/뉴스1DB ⓒ News1
(광주=뉴스1) 최성국 기자 = 지적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
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(54)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.
A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휴대전화, 신용카드를 사용해 2723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.
A 씨는 피해자가 의사능력,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적 관념이 없다는 점을 노려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개통해 개인적 물품 구매에 사용했다.
A 씨는 과거에도 노숙자나 인지능력이 낮은 피해자들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았다.
지혜선 부장판사는 "장애인에 대한 준사기 범행으로 지질이 나쁘다.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도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"고 판시했다.
광주지법 제1-2형사부(재판장 연선주)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죄를 벌여 기소된 B 씨(25)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.
B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며 형량이 줄었다.
B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TV 등을 설치한 뒤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,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 담보를 맡기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.
또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, 통장 등을 훔쳐 달아났다.
재판부는 "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.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하게 한 사문서위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형을 다시 정한다"고 판시했다.
출처: 뉴스1